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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수료 회계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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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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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오후 4:4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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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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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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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1. 딜러에게 1일에서 말일까지 수금한 것의 일정금액을 그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말일 지급수수료 1,000,000 / 미지급금 967,000
예수금 33,000
5일 미지급금 967,000 / 보통예금 967,000
아니면
5일 지급수수료 1,000,000 / 보통예금 967,000
예수금 33,000
2. 6일에서 그다음 달 5일까지 영업하고 5일에 영업수수료를 지급할 때
5일 지급수수료 1,000,000 / 보통예금 967,000
예수금 33,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요?
3. 딜러 약정서는 있지만, 약정서에는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를 꼭 서류로 작성해서 보관해 두어야 하는지요? 구두로만 약속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지급 시기를 변경할 때도 구두로만 약속해도 되는지요?
4. 딜러가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개인사업과 당사의 영업을 병행할 때(개인사업은 당사의 영업과 관계없는 사업임)와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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