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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   2015-02-25 오후 4:0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아래에 주식양수도 관련하여 질문 드렸었는데요..

분개 내용이 궁금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투자금액은 4억9천만원이었고 양도하면서 주주에게 입금하게되는 금액이 3천3백만원인데..액면가액 240,100,000원은 어떻게 계산 되어서 나온 금액 인지요?



설립시 일본인주주소유 98,000주 ,액면가 5,000원 이었습니다.



자본금 490,000,000     /    자기주식  33,000,000

                            감자차익 457,000,000



이런 분개가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액면가 계산근거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처음 3천3백만원 송금후



자기주식 33,000,000 / 현금 33,000,000   회계처리 후

반드시 주식소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인가요?



자기주식 취득시 몇가지 조건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주가 퇴사의사를 표명하여 회사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이와같은 경우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에 부합이 되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추후 주식소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상법 제 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사항에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라고 나와있는데..



자기주식 취득시 2명의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2 오전 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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