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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 답변 만족도
ko***   2015-02-25 오후 2:2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직원에게 미리 환급해줘서 2월 급여에 적용예정입니다.



1)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개의 분개가 모두 필요한가요?



차) 미수금 xx / 대) 예수금 xx



차)  급여 xx / 대) 예수금 xx

                   보통예금 xx

                   미수금 xx(연말정산 환급 세액)- xx



2) 다음달 소득세는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려고 합니다. 분개 방법은 뭔가요?





*별도 제안입니다.



답변 내용이 질문 내용과 구분이 잘 가지 않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지 분개측에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6 오전 1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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