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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fjfjg***   2015-02-25 오후 2:1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임대사업자의 부가세신고입니다



1,2,3,4층의 건물인데 이번에 건물을 증축하여 매입세액환급이 발생하였어요



그런데 4층이 주거용이라서 면세비율만큼 매입세액불공제를 해주라고하는데



4층은 현재 공실이라서 수입이없어요



이럴경우 면적비율로 안분계산을 해야하는데 이 면적은 건축물면적상의 면적으로하나요 아니면 토지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간음해야하나요?



어디에있는 면적을 대응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2-26 오전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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