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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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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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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오후 1:33: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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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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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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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2015년 2월 27일매매예정입니다 총금액 2,900,000,000
건물면적 1289.265제곱 토지 356.4 제곱입니다
매도시점에 건물과 토지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1. 실제가액은 있으나 건물과 토지가 분리가 안되어 있으니 건물분은 국세청건물기준시가(양도)에 의해 조회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2. 토지기준시가라함은 양도시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이 맞는가요?
2014년공시지가 3,902,000 * 356.4제곱 = 1,390,672,800 나오는데요
3. 만약 위 질문이 맞다면 계산방식이 다음과 같을경우 확인부탁드립니다
매매가액 2,900,000,000
토지기준시가 1,390,672,800 건물기준시가 522,152,325
건물과세표준
2,900,000,000 * 522,152,325 / (522,152,325+1,390,672,800) *100/100 = 791,625,812
토지과세표준
2,900,000,000 * 1,390,672,800 /(522,152,325+ 1,390,672,800 ) *100/100=
2,108,374,188
이럴경우 건물부가세 79,162,581 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4. 장부가액 2013년싯점으로 930,00,000 건물 770,000,000 감가상각누계 131,695,790 이 있습니다 이번경우엔 신경안써도 되는거지요?
5. 양도소득세 신고시 2013년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계상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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