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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samyoun***   2015-02-25 오전 10:4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1. 특정 직원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글을 봤는데,



2.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에 명시된경우를 의미하는건가요?



3. 노사합의는 대표자와 직원의 구두로 합의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가 답변 2015-02-26 오전 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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