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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love2***   2015-02-24 오후 10:0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중도입사자의 소득공제시, 근무기간분만 적용했어야 했는데 1년모두 적용하여 잘못신고가되서 직원들한테도,잘못 환급해주고 그다음달부터 법인원천세 신고금액도 잘못공제되어 납부하였는데 이걸 근로자가 수정신고해야하나요? 법인이 수정신고해야하나요?

또, 몇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5 오전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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