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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관련 답변 만족도
shal***   2015-02-24 오후 4:0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0


안녕하세요.



주식양수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이고, 주주 2인이 51:49 지분비율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자본잠식상태로 자산이 6천만원 정도 남은상태로..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인주주가 자산의 절반 3천만원을 회수하고

지분 모두를 회사에 양도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 입니다.



첫째, 이때 회사에서 일본인주주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회계처리는 어떤게 있을까요?

투자금액은 4억9천만원이었지만 주식을 양도하고 받게되는 금액은 3천3백만원 가량입니다.



둘째, 양도인(일본인주주)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도 내국인과 똑같은 세율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도..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5 오후 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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