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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범위....?? 답변 만족도
mojj1***   2004-06-03 오후 12:0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당사가 구조조정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사업자는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을 받을수 없눈상황이구..

수수료지급약정서만 작성해서 비치해두고 있는상황입니다..

기간은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날이므로..정해져 있지 안으며 계약당시 착수금도 지급하였으며 급여형식으로 월 5백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상증자 종료되는 날에 성공보수도 지급하기로 되어있구요....



그럼..이 내용을 어떤식으로 계정처리해야 하는건지요???

급여형식의 댓가지급은 매월 지출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원천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이 너무 복잡하죠???

죄송합니다..^^;;



답변은 쉽게 해주실거죠??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4-06-03 오후 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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