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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의 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happy7***   2015-02-24 오후 1:2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3
저희는 전전세로 임대하는 사업자인데요, 전전세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서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보다 크면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부가세 신고도 할 필요 없는 건가요?



전전세의 간주임대료 계산식(계산 방법)



공급가액=(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윤년에는 366)

 
 
 
전문가 답변 2015-02-25 오전 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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