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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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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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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오전 11:01: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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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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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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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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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4월 16일 차량 20,936,363 을 사고(차량운반구,정률법 ,5년)
취득세 1,046,810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경우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럼 어떻해 금액 계산 / 세무조정등을 하면 되나요?
4월 22일 차량 22,627,273을 사고 (차량운반구,정률법,5년)
취득세 1,131,360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경우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럼 어떻해 금액 계산 / 세무조정등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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