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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교육비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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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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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오전 10:46: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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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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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가능하다고 우선 답변을 주셨는데...
해당근로자가 국세청 기타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보고 저에게 다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증빙서류)
근로자가 유학하는 학생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나, 유학하는 학생이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없으나,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면서 유학하는 학생이 중학생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근로자와 함께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국외에서 동거하지 아니하고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나봅니다.
국외교육비가 너무 헷갈리네요..
공제가 된다면..어떤 법령해석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같은내용인데. 공제가 된다 안된다 ..하니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계속 국내거주) 의 초등학생 자녀가 외국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로 (우리나라 국제초등학교 유사개념의 기관) 엄마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소득있음) 와 함께 2014년 유학을 갔습니다.이럴경우
자녀의 국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요?
세법에 보면
①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②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
두 조건중 하나면 충족해도 된다고 하는데..이해가 안됩니다;;
기러기 아빠가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위의 조건을 보면 안되는거 같기고 하고;; 근로자.근로자 부인, 자녀가 외국에서 1년이상 함께 살다가 근로자만 국내로 들어 올 경우만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답변] 공제가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1.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2. 공제한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원
※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자 및 제출서류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에 한함)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①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②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공통 제출 서류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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