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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zeroa***   2015-02-23 오후 9:3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월세 소득공제시



총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이고 평수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연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건물주와 송금명세서상 수취인 이름이 틀립니다.



이런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건물주는 아들(김군)인데 월세를 송금받는 계좌의 명의는 엄마(송씨)의 명의입니다.



송금명세서상 예금주의 이름은 크게 관련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4 오후 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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