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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zeroa***   2015-02-23 오후 7:4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0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개인사업자및 법인의 대표자가 불입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적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도 가입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후 폐업을 하였는데 해지 하지 않고 계속 납입할 경우 취직을 하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소상고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2-24 오후 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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