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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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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오전 10:2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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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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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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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2월에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전도금을 수령한뒤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 정산을 하는데요 이번에 전도금을 정산하려고 하니 지급한 전도금보다 영수증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것인지요?
다른 영수증으로 금액을 맞추어야 하는지? 아님 다른 타당한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전표처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지급시 : 2004년 2월 10일 전도금 500,000 - 전표처리 방법
2004년 4월 25일 전도금 300,000 - 전표처리 방법
정산시 : 2004년 6월 1일 식대,교통비,통행료,공사에 필요한
공구 및 소모품 구입,출장시 숙박비
등등....
전표처리시 각각 전표발행을 해야 하는지 아님 어느 한계정으로 묵어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전표일자는 정산일자로 해도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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