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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xkek1***   2015-02-23 오후 5:2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6
법인회사입니다,

지금 법인회사통장에서 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보험료납입2건인데

하나는 계약자는 법인회사로 되어있고

수익자는 법인회사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약자는 또한 법인회사고

수익자는 법인회사주주입니다,



이경우 이 보험료에 대한 계정이 궁금한데요

얼핏듣기로는 이런 보험일경우 급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정기예적금성격인가요....

급여에 해당되는게 맞다면 지금 알았는데 연말정산도 끝나고ㅜㅜ

그냥 인정상여로 해서 처리해야하나 생각도 들고 어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24 오후 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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