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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외국 대학 공제 답변 만족도
pks***   2015-02-23 오후 5:2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1) 14년 5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종전 근무지가 없습니다.

   이 직원은 카드등 사용액 공제시 1월~4월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말아야 하나요?



2) 14년 5월에 입사하신 직원의 가족들 카드 사용액 또한

   1~4월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말아야 하나요?



3) 14년 카드등 본인사용액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14년 5월에 입사하신 직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3년 사용액 전체를 구하고

   14년도도 5월 입사와 상관 없이 14년 1~12월 사용액을 모두 구해서

   추가공제를 해야 하나요?



4) 14년에 2월까지는 미취학 아동이었다가 3월 취학 아동인 경우

   미취학 아동이었던 14년 1월 2월에 지불한 학원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5) 자녀가 혼자서 외국 대학에 유학중이면

   외국대학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옛날에 같이 외국에 있다 자녀만 남기고

   귀국한 경우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4 오전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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