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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운송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on***   2015-02-23 오후 2:3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8
수입업체입니다.

EX -WORKS 조건일 때 운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UPS를 이용하고 있는데 UPS CHARGE를 수출상에서 지급하고 운임을 국내 물품 입고가 된 지 한 달 후에 당사에 청구하면 송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UPS CHARGE를 지급하게 되면 수출상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수출상에서 외화로 UPS CHARGE를 청구하는데 환율 적용은 어떤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는지요?

예) 1/16일 수입물품대 송금

    1/22일 수입신고수리

    1/23일 당사 창고에 입고

    2/23일 UPS CHARGE 청구

    2/24일 UPS CHARGE 송금



물품대는 물품을 보내기 전에 송금하고 있고 UPS CHARGE는 물품이 당사에 입고된 후에 송금합니다.

수입물품의 원가도 UPS CHARGE가 청구된 후에야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수입물품의 원가 회계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UPS CHARGE로 인하여 늦어지는 원가계산을 수입물품 입고 즉시 계산 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4 오후 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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