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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qpwir***   2015-02-23 오후 1:1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
직원이 본인카드결제로 소모품을 구입하고

회사에서 직원한테 계좌이체를 시켜줍니다~

통장입력 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삼만원이상금액이고 직원한테 계좌이체시키는건데 그냥 소모품비로 해서

카드등수취여부에 여로 해도되는건가요?

차)소모품비 대)보통예금 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2-24 오전 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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