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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양도 폐업시 답변 만족도
ysm102***   2015-02-23 오전 9:4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며 양도로 인하여 폐업을 합니다.



개업일은 2008년5월1일 입니다.



10년이내에 폐업.양도시 당초 공제 받았던 건물매입세액만큼은 다시 토해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럼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포괄 양도시는 상관없는지요?



부동산 임대 폐업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주세요.



부가세 신고일이 2월25일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3 오후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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