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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rollu1***   2015-02-23 오전 1:5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0
안녕하십니까 초보 경리인입니다

저희는 월신고를 하는 법인 사업자 이며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지점을 폐업을 하였습니다

1월 31일자로 폐업을 하게되었으나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쓴 전기료가 2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었습니다 (2월)

이경우 저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을 어찌 잡아야하나요 ㅠㅠ

2월 25일까지 저는 신고하면 되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과세기간을 어떻게잡아야하는지알려주세요!!ㅠㅠㅠ
 
 
 
전문가 답변 2015-02-23 오후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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