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교육비 공제 답변 만족도
zeroa***   2015-02-21 오후 2:2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96년생으며, 납부년월일은 2014년 9월 입니다. 납입증명서의 내용에는



2015년도 1학기의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014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5년 1학기의 수강료를 2014년 9월 납부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3 오후 6:20:33
 
 
 
 
전문가 답변 2015-02-23 오후 6:35: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