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 결제 직원 카드 사용 회계처리 및 증빙 답변 만족도
headf***   2015-02-17 오후 7:1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9


광고비 사용시 카드한도가 막히거나 카드사용금액 초과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고로 해당 광고비는 부가세공제가 안되는 해외 결제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1) 부득이하게 직원이 대신 신용카드로 선결제 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직원통장으로 입금처리하는 경우





(2) 법인카드 사용 한도 초과로 부득이하게 직원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선지급 후 직원이 카드결제(체크카드)하고



남은 차액을 법인통장으로 환불하는 경우





(1)과 (2)에 대한 각각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에 대해서는 가수금 (혹은 직원 차입금) 으로 분개처리하고 있으며,



직원의 카드명세서, 해외광고결제내역서, 입금확인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별도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2)의 케이스에 대한 증빙도 동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나중에 회계처리 증빙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3 오후 7:02: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