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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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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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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오후 5:08: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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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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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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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회사입니다.
특허 등록, 출원 및 연차료 등 특허 일체에 대해서 특허법인에서 다 대납을 해줘요. 우리는 특허법인한테 돈을 주고.
현재 관련해서 회계처리를 어찌 해왔냐면,
특허법인에 나가는 돈은 무조건 선급비용으로 잡고,
그게 특허로 출원이 됐을 때는 선급비용을 특허로 돌렸어요.
근데 보니까, 현재 장부에 선급비용만 무지하게 많아요.
이대로 두면 안될 거 같은데.
저희처럼 특허법인에 모두 위임하는 경우,
특허관련해서 시점(출원 이전? 출원? 출원 이후? 또는 다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분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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