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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과세특례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2-17 오전 1:0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0
국고보조금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출연금은 통보받은 해에 전액 익금산입하지

않고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여 차년도에 익금산입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익금불산입할 금액(미사용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14번에 입력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계산한 금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경우에는 미달되는 익금불산입금액만큼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산입(유보발생)후 법인세를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결론적으로 출연금 익금불산입을하더라도 법인세 최저한세만큼은 납부를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또한 맞다면 익금산입(유보발생)한 금액은 차후년도 출연금 사용시 익급불산입(유보추인)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사후관리 또한 자세한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3 오전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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