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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제국고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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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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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오후 11:3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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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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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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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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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포인트제 국고보조금을 2014년도에 150,000,000원받아서
다 사용하엿는데 원재료 사고 청구하면 그때 그때 청구한만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원재료 구입시
차)원재료(경상개발비)100,000 대)외상매입금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청구하여 통장에 입금시
차)보통예금 110,000 대)보조금수익110,000
외상대지급시
차)외상매입금110,000 대)보통예금110,000
부가세대급금은 나중에 입금됩니다
그럴때는 한꺼번에 분개해도 되나요?
차)경상개발비 *** 대)보조금수익***
결산시는 보조금수익과 경상개발비 계정의 금액이 일치하면 되지요?
만약에 경비 과다일경우 자산으로 일부처리하면 안되죠? 당해비용으로 다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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