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xkek1***   2015-02-16 오전 11: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6
연말정산관련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저희 회사에 중도로 입사하신분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종전근무지에서 정산한 근로영수증을 가지고 오셨는데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중

국외근로금액이 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빠져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전근무지에서는 수정신고가 어렵고

우리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종전근무지란에 금액을 더해서 넣을수 없냐고 하시는데

국외근로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비과세항목에 300만원비과세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플러스해서 종전근무지란에 적어야하는지요

이런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수정신고 안하고 그냥 우리회사에서

적어서 내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17 오전 5:48: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