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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2015-02-15 오후 3:1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
외상매출대금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급가액 1억 그리고 당일 바로 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재 물건은 매월 조금씩 나가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으로 했다가 물건이 나갈때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입금,







보통예금  110 / 선수금         100



                부가세예수금    10







물건이 나갔을때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물품인도인



선수금   20 / 매출  20







그리고 이미 12월 상품매출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선수금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요?







저는 지금



예금 1억 / 부가세예수금 1천



         / 선수금 1억







물건이 나갈때마다



선수금/ 외상매출금















[답변] 위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



이 선수금이 외상매출금과 상계할건데



매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16 오후 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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