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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용지취득 부대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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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g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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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오후 12:49: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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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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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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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아파트 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법인입니다.
2. 당사는 2014년 00시에 위치한 사업부지 17,393,m2에 해당하는 토지 매수인과 협의하여 매입진행중에 있습니다.
3. 총사업필지 402-85외18필지(45억)중에 매수인 “a“와 토미매매 계약진행과정중 당사가 필요한 사업부지는 2필지(387-61,62)인데 매수인 ”a“는 사업부지외의 1필지(387-23) 이외의 사업부지이외의 1필지 까지 매매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부지외의 1필지는 현재 본인이 종가집으로 건물이 있는 상황이며, 매매시 그 지번에 다가구주택 건물을 지어 무상양도 받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최종 매수과 토지 매매를 수용하여 사업부지 2필지에 23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부지1외의 1필지는 75백만원으로 계약체결 하여 완료하였으며, 다가구주택 3억원의 상당을 건출물을 당사가 지어 보존등기후 무상으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질의1)
1. 사업부지1외의 1필지 토지매매계약금 75백만원과 당사가 건축주가 되어 보존등기후 건축비 상당액 3억원에 무상양도시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토지매매대금 “토지” 및 건축비상당액 지출액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후 유형자산처리
보존등기후 완성주택처리후 무상양도 시 자산처분후 피해보상비 처리여부
2안) 토지매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용지 재고자산처리후 건설용지비 분양원가 대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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