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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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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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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5 오전 10:25: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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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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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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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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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 4천, 3천, 2천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1월 29일 : 당초 3장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2장으로 발행요청(4천+3천,2천)
12일자 3장 마이너스 치고, 29일자로 두장발행
2월 13일 : 거래처에서 4천만 입금. 거래처 구매팀이랑 회계팀간의 의견 전달이
안되어 1월 12일에 발행했던 4천만 입금
다시 당초(1월 12일)데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이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면 1월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분명 발생할 것이고, 2월로 기재착오로 1월꺼 마이너스 끊고 발행한다면 문제가 안생길까요?
워낙 급한 건이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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