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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 출자지분명세서 답변 만족도
cta7***   2015-02-14 오후 8:0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1
2014년 5월에 설립한 목조주택시공자협동조합입니다.

조합설립시 출자금 5인(이사장,이사,감사로 구성함)이 5백만원으로 등기했습니다.

1)동일인이 설립2달전에 설립비용및 기타경비를 사용했는데 조합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2)조합설립후에 이사,감사등이 추가로 출자를하고 기타 일반조합원들도 출자를 했습니다. 이경우 등기부등본에 결산후 2015년 3월경에 추가출자한 조합원들을 등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출자금 납부및 반환시 회계처리는요?

3)조합원들에게 출자시 가입비를 받는데 반환의무는 없구요. 회계처리는요?

4)법인결산시 주식등출자지분명세서에 등기된 출자자들만 작성하나요? 아님 추후에 납입한 미등기된 출자자들도 작성하나요?

5)지분(등기된지분및 미등기된지분 전부)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도 주식처럼 신고납부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16 오후 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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