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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5-02-14 오후 4:3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60세 이상및 장애인의경우 2014년~2015년 중소기업취업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50%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감면사항시행전인 2012년~2013년8월까지 장애인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후 2014년2월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게되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을경우 감면되는것은알지만 위와같이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였을경우도 장앤인소득세감면 5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16 오전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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