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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보상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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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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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오전 11:20: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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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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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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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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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교통비로 총 80,000원을 보험사에서 법인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교통비를 운전을 한 직원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도 없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입금시>
보통예금 80,000 / 보험보상 80,000
<교통비지급시>
복리후생비 80,000
보험보상 -80,000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혹시, 현금으로 입출금처리하고 보험보상 처리를 안하면 안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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