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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시사대보험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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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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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오전 10:14: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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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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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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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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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사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서 내잖아요
근데 만약 사업주가 사대보험과 갑근세,주민세를 100%로 다 내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급여대장 작성시 직원급여 180만원 에서 아무것도 공제 안하고 그대로 지급급액으로 작성하고 사장님이 사대보험이나 갑근세,주민세 내주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잡지말고 청구되는 모든 금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넣어도 되나요?
만약 이렇게 처리 했을때 세무서나 ,사대보험쪽에서 문제나 증빙서류등을 요청할수 있지 않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거래처에 아무리 사장님이 내어 주시더라고 사대보험 반 밖에 경비로 인정 못받고 갑근세,주민세 부분은 예수금으로 경비처리안된다로라고 했더니 제 위의 사람이 저보고 잘 모르고 한소리라고 소리지르로 난리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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