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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banshe***   2015-02-12 오후 10:2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9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제조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처음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번년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초기에 각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 28,000,000원의 출자금을 출자 하였습니다.



[질문1]

이 출자금이 일반법인의 자본금과 성격이 같은 것인지?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출자금을 자본의 자본금으로 계정과목 설정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투자자산에 출자금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면 되는지요?

(이럴때는 따로 자본금 설정은 할 필요가 없나요?)





[질문2]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데, 대금의 70%를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100원 중 70원은 지원이고 30원은 자부담일 때

70원은 국고보조금 자산차감으로 표시하고,

30원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되나요?



[질문3]

기계구입 시 자부담분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돈을 입금 하였는데,

이 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설정하면 되는가요?

(출자금? 가수금?)



[질문4]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법인으로 입금 시키지 않고,

법인 자부담금도 소상공인에 송금 시켜 기계대금을 소상공인에서 지급을 하였는데

이때 기계대금 지급 분개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단순 현금정리는 안 될것 같고, 보조금 입금도 되지 않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5-02-13 오후 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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