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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에 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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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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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오후 10:28: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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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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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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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제조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처음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번년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초기에 각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 28,000,000원의 출자금을 출자 하였습니다.
[질문1]
이 출자금이 일반법인의 자본금과 성격이 같은 것인지?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출자금을 자본의 자본금으로 계정과목 설정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투자자산에 출자금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면 되는지요?
(이럴때는 따로 자본금 설정은 할 필요가 없나요?)
[질문2]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데, 대금의 70%를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100원 중 70원은 지원이고 30원은 자부담일 때
70원은 국고보조금 자산차감으로 표시하고,
30원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되나요?
[질문3]
기계구입 시 자부담분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돈을 입금 하였는데,
이 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설정하면 되는가요?
(출자금? 가수금?)
[질문4]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법인으로 입금 시키지 않고,
법인 자부담금도 소상공인에 송금 시켜 기계대금을 소상공인에서 지급을 하였는데
이때 기계대금 지급 분개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단순 현금정리는 안 될것 같고, 보조금 입금도 되지 않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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