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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jmso1***   2015-02-12 오후 6:5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1. 대학생 22세인 아들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버지(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지요?



2. 38세 딸 명의카드 - 미혼, 18년차 백수, 세대분리 안함. 아버지집에서 쭈욱 거주 하는데 어제 의료비외에는 신용카드 공제 안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책을 찾아봐도 헷갈려요?



3.1번의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 2번은 왜 안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13 오후 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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