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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pys161***   2015-02-12 오후 5:0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1) 대표이사와 이사님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급여지급규정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 2014년 임시공휴일이 14일이고, 연차15일 발생시

    근로계약서상 임시공휴일은 연차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15일-14일= 나머지 1일

    나머지 1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합니다.

    2015.1월부터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2014년의 연차수당이므로

    14년 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13 오후 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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