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외교육비 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kj***   2015-02-12 오후 4:5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근로자 (계속 국내거주) 의 초등학생 자녀가 외국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로 (우리나라



국제초등학교 유사개념의 기관) 엄마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소득있음) 와 함께



2014년 유학을 갔습니다.이럴경우



자녀의 국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요?



세법에 보면



①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②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



두 조건중 하나면 충족해도 된다고 하는데..이해가 안됩니다;;



기러기 아빠가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위의 조건을 보면 안되는거 같기고 하고;;;



근로자.근로자 부인, 자녀가  외국에서 1년이상 함께 살다가 근로자만 국내로 들어



올경우만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2-13 오후 12:57: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