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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처리 답변 만족도
freee***   2015-02-12 오후 3:1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대표자님 개인통장으로

차입한 금액 30,000,000원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은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아는분에게 차입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 후 이자비용  250,000원이 법인통장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런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아님 현금출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차입한 금액은 법인전의 차입금이므로 굳이 차입금으로 안 잡아도 되겠죠?



보유하고있던 자산 금형을 처분했습니다.

폐기처분 한 것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했습니다 대금도 받지 않았구요

이런경우 분개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2-13 오후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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