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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명의 신용카드소득공제(연령은 관계없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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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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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오후 2:42: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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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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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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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딸 1991년생 무직이 있는데 신용카드(딸명의)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❷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 사용금액 제외)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및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
1. 최저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수취분을 포함한다.
2. 소득금액(연령 조건은 없음)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명의(형제자매는 제외함)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며,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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