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 가족 명의 신용카드소득공제(연령은 관계없음) 답변 만족도
swan***   2015-02-12 오후 2:4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딸 1991년생 무직이 있는데 신용카드(딸명의)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❷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 사용금액 제외)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및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

1. 최저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수취분을 포함한다.

2. 소득금액(연령 조건은 없음)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명의(형제자매는 제외함)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며,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으로 한다.

 
 
 
전문가 답변 2015-02-13 오전 10:12: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