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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관련사항입니다. 답변 만족도 -
an***   2004-06-02 오후 4:5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직원들 퇴직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 일부를 회사에서 일정기간 단기간으로 쓰면서 원금을 매달 상환을 해줄때.. 발생되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2003년 결산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넘어온

금액이 있어서요.



발생시점: 퇴직급여충당금  /  단기차입금



매월지급시점 : 단기차입금 / 보통예금



이런 분개처리가 맞나요?



그리고,, 애매한 분개가 있는데요. 대출금이300만원 인데, 퇴직금 지급금액이 295만원 이어서 5만원을 입금을 받았을때는 분개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4-06-03 오전 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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