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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시가산세(한번더질의) 답변 만족도
huv1***   2015-02-12 오전 11:4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1. 부가세수정신고인경우나  기한후 신고나  가산세 적용은 다 똑같지요?



2. 앞에 답변에서 소매,음식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가산세는 없다 하셨는데  만약 이 음식점이 매출액 규모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었다면  설사 매출세금계산서의 의한 수정신고가 아니더라도 가산세를 붙여야 하나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3. 법인은 당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이지만 개인사업자 경우는 아닌경우도 있잔야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데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를 받고싶어서 전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1월달 매출 세금계산서를 하나 누락한게 있어 이걸 지금 2월10일 이 지난 시점에 전자로 발행을 하면 지연발급 가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아님 의무자가 아니니 해당이 안되나요?  



4.   만약 의무자는 아니지만 법정기한을 넘겼으니 가산세 해당이 된다면 차라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나요?



혹 앞에는 전자발행잘 하다가 중간에 종이로 하나 발행 한게 있으면 세무서에서 볼때  공급시기가 지나서 발행한걸로 문제의 소지가 생길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13 오전 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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