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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
ejkim***   2004-06-02 오후 4:3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만들수가 없어서 접대비를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명의와 사용인명의를 함께 기재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사용인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인개별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13872답변)

이말은 대표자 개인카드로 쓰돼 결제시 법인명의로 사인를 하라는 것인지 아님 이런 종류의 법인개별신용카드라는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은행권에 문의를 했는데 이런종류의 신용카드는 없다고 하는군요.

 
 
 
전문가 답변 2004-06-03 오후 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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