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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가산세. 답변 만족도
huv1***   2015-02-11 오후 4:1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부가세수정신고시



감면 되는게 있다는데   그기간에 따라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 입니다.



2014년 1월~6월 수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800만원을 600으로 잘못기재하였다면



부가되는 가산사게 가 어떤게 있나요?



신고를 2015년 2월까지 신고 한다면  가산세중 감면 받는 것도 있나요?



감면이라는게  만약 20%라면  납부할 가산세 금액에 20%를 뺀 금액을 내는게 맞나요?



(예르들면  50,000 을 내야 되는데 감면율이 20%라면 10,000을 뺀 40,000원이 납부 금액인가요?



가산세 때문에 너무 헛갈립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2-11 오후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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