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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cta31***   2015-02-11 오후 1:5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보통의 급여처리 시

급여 xx / 4대보험예수금xx

          갑근세       xx

          현금         xx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연말정산 시 4대보험을 소득공제 받는데



만약 직원이 10월에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12월 31일날

한 경우 공단에서는 2015년에 보험료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질문1.



10월,11월,12월 직원 급여 분개 시



급여  xx / 갑근세    xx

           현금      xx



이렇게만 분개를 하면 되나요?



질문2.



4대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았으니 연말정산때 4대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11 오후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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