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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 답변 만족도
jazz1***   2015-02-11 오전 11: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개인사업자의 개인 신용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자료를 부가세 매입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부가세 자료로 인정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얼핏 듣기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세 자료로서 인정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11 오후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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