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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시지시 미회수 선급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kck***   2015-02-11 오전 11:0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2
건축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5억을 집행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를 하였고

실직적인 공사진행금액은 옹벽공사비 2천만원으로 정산하고 계약해지 합의하여

정산합의금 2천만원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집행했던 5억은 순차적으로 회수글 하기로 하였는데

계정과목은 당초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는고

계약해지 현재기준으로는 선급금개념은 아닌듯한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11 오후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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