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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설정건 답변 만족도
jing***   2015-02-10 오후 7:4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6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은 법인 명의 구입이 안 되는 관계로 개발행위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진행하면서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가등기가 되어있는 사실관계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등기 설정비용은

취득세 포함하여 금액이 미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가등기 되면서 선급금에서 토지를 계정변경을 한게 맞는건지요?

아님 개발행위 허가 후 명의가 완전히 이전을 토지로 계정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

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11 오전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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