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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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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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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오후 4:44: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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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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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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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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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말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사정상 퇴사신청은 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줬고요.
퇴사자 본인은 12,1,2월에 대한 급여를 안받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급여를 받는것처
럼 되어있고 그에 대한 지출한내역이 없으면 그만큼 연말정산을 토해내야 되지않냐
라고 문의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려요
(회사사정상 퇴사신청을 안한 것이고 퇴사자에게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요,
다만 급여는 퇴사자가 받아가는것처럼 보이기 위해 법인통장에서 출금을 합니다.
본인은 수입이 없어서 최대한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료상 본인이 급여는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출내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연말정산이 불리하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12월까지 지금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1,2월분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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