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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관련 답변 만족도
pan1***   2015-02-10 오전 9:3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4


12/3 복사기 2대를 계약하고 계약금 50%를 지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선급금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1/10 복사기 2대가 입고되고 잔금 50% 계산서가 발행되었을때

     비품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12월에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에 한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1월에 한번에 신고를 한다면 부가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 처리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11 오전 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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